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경차'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주유비, 세금 등 각종 혜택이 많은 경차를 타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분석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세금
- 경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업무용 차량 공제 혜택
- 경차 중고차 시세
- 경차 유류세 환급
세금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경차에 한하여 75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시켜 줍니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운전학원, 자동차판매업, 택배 등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된 회사의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동차 보유세금 혜택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경차의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1cc당 80원~200원으로 구분 지어 부과되는데, 경차는 80원에 속하며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과 비교하면 대략 2.5배의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s.go.kr
위 사이트에 가시면 예상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차와 중형차를 비교햇을 때 자동차세 예상금액은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ip: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여 10% 추가 세금 할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면 10%가 할인되며 시기에 따라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이용시 이제는 '하이패스'라는 카드 및 인식 기기로 인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되어 보편화된 지 좀 된 거 같은데, 이때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구간마다 "통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쩌다 특별한 날이 아닌 업무나 혹은 출퇴근 시에 자주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차를 이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50%의 통행료 할인이 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장 신경쓰니는 부분이 주차할 곳이 있나, 아니면 근처 공영주차장이 있는가 확인해 볼 때가 많은데요. 경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도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경차는 장애인 지정 주차 구역처럼 경차 지정 주차 구역이 따로 마련된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차라인에 주차해도 되지만 경차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있으니 혹여 자리가 없더라도 경차 전용 주차 자리에 주차하실 수 있는 이 또한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무려 80%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 공제 혜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회사 이름으로 업무용 차량 한대씩은 두고 있으실 텐데요. 연말이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레이, 모닝과 같은 차량으로 업무차량을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경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할 시 부가세환급도 가능하고 최사자산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와 같은 차량유지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고 유지비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큰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면 경차를 업무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모든 면에서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차 중고차 시세
요즘 기사를 보면 높은 금리로 인해 신차를 계약취소가 엄청나게 났다고 하며, 중고차 시세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아져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없어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 경차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하락이 있었겠지만 눈에 희는 시세 하락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보통 중고차를 살 때 전액할부보다는 500만 원~1000만 원 정도 걸고 나머지 또 500~1000만 원 정도를 할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텐데,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 차라리 들고 있는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성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500~1000만 원가량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닝이나 레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할부를 끼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고 거기에 경차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서민들이 더 사랑하는 차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경차 구매 전인 분들은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에서 경차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경차 소유주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기준으로 무려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5만 원을 주요하면 1만 원가량을 경차 유류세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전 차종중 경차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이며 요즘처럼 기름이 금값처럼 느껴지는 때에는 더욱이나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 경형승용차만 1대
- 경형승합차만 1대
- 경형승용, 승합차를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이런 좋은 혜택을 모두에게 주면 너무 좋겠지만 약간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 예로 4인가구에서 2대의 경차를 운용 중이라면 1대의 경차분만 환급가능
-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 2대 모두 환급가능
- 경형승용차 2대, 경형승합차 1대, 1대를 제외한 2대만 환급가능
이때 만약 경형승용차와 경합승용차 두 대를 가정이 운용한다면 최대 연 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개인승용차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영업용도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강 30만 원 한도
- 주의: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유류구매카드 지원방법
-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경차를 차면 좋은 혜택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많은 장점들이 존재하니 신중히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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