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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시 세금 절세(절약) 하는 방법

by 긍정왕 박포모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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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중요 포인트

1.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류는 배당소득
2. 타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3. 손실 매도시 이익 실현 후 생긴 배당소득과 손실상계되지 않음을 주의
4. 고소득자는 해외 상장 ETF로 양도세 분류과세 및 연간 손익통산 활용

 

요즘은 일반 주식보다는 상장지수추종펀드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ETF 투자 시 세금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이 생기실겁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세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생하는 소득 종류와 과세방법 모두 주식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ETF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과세방법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
구분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내용 국내주식으로 구성하는 ETF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 파생형, 상품, 해외지수 ETF 등
매매차익 과세 비과세 NIM
[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분배금 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인 '국내 주식형 ETF'인지, 아니면 그 외의 '기타 ETF'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과세에서 자유롭고 싶으시다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ETF'는 채권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 원유 선물과 골드선물 등 상품(원자재)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ETF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 가격의 상승분과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됩니다. 과표기준 가격은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 가격으로, 매일 운용사에서 공표하고 있으니 운용사 홈페이지나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TF에서 분배금(배당)이 발생할 때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국내 주식형과 기타 ETF 모두 분배금 수령 시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 발생시 확인사항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 ~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 세율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적용을 줄이기 위해선 누적된 수익을 한해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나누어서 매도하는 전략을 짜야 할 수 있습니다. ETF의 배당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은 매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도를 나누어 이익을 실현하면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 배당소득 분산 목적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ETF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TF를 증여하면 매수일부터 증여하는 시점까지 과세표준 기준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하는 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고, 증여받은 가족에게 누적된 배당소득의 귀속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증가로 가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도 시 발생한 손실은 이익 실현한 것과 연간 손익통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다 보니 주식처럼 연간 단위로 손실과 이익이 통산된다는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ETF는 손실을 실현하면 배당소득이 0이 되는 것일 뿐이지 이익을 실현하여 발생된 배당소득과 손실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실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다른 소득이 많거나 혹은 이미 금융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 과세자라면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 ETF는 위 설명한 국내에 상장된 ETF와 과세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배금(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과세
구분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내용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
매매차익 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분배금 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인 250만 원 적용 후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은 2,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 과세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매매차익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간 손익통산도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 상장 ETF 뿐만 아니라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직접 투자분의 모든 매매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상계 적용이 안 되는 국내 상장 ETF보다는 절세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사업, 연금, 기타 등등 종합소득만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이 되고,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글을 마치며..

 

국내와 해외의 ETF 절세 관련하여 다뤄 보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돈을 누군가한테 준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보통 결과적으로 벌기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자산이 세는 것을 막고 지키는 것에 몰두하는 게 자산증식에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큰돈을 벌기 전의 투자자는 우스겟 소리로 세금 많이 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들어보았지만. 결국 내가 내야 할 돈을 줄이는 것은 돈을 적게 벌던 많이 벌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템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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