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 입니다.
연초부터 부지런하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준비해온 분들이라면 은근히 기대가 되실텐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이번 2023년부터 달라지게 될 부분을
체크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천천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변경>
현행 | 개 정 안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 세 표 준 | 세율 | 과 세 표 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2022년 10월 27일 부터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변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보험료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신청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추가 납입시에는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전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신청 근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는 보험료를 내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신분일 때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한도는 연 72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짐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내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2023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매년 12월 31일>,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저분 해서 무주택자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면적 및 가액 요건으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수도권 이외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단, 주택가액과는 무고 나하며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 세대원 공제 여부: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혹은 갱신시에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 혹은 갱신일 전후로 3개월 이내의 대출에 한합니다. 공제액 및 한도액 ->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1년 3,00만 원 까지 가능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출시기 | 상환기간/상관방식 | 공제한도 | |
2011년 12월 31일 이전 | 30년 이상 | 연 1,500만 원 | |
15년 이상 | 연 1,000만 원 | ||
10년 이상 | 연 6,00만 원 |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15년 이상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 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 원 | ||
2015년 1월 1일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 원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 원 | ||
10년 이상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 원 |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 원 |
- 공제 내용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주택규모와 무관)
- 주택소유 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매년 12월 31일)
- 1 주택 또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2 주택자였다 해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해서 1 주택자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 면적 및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요건 제외
- 세대원 공제 여부
- 공제 가능(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주택 취득 시) 차입금과 명의에 따른 공제 가능
구분 | 공제 |
근로자 명의 주택+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타인(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타인(배우자)명의 주택+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공동 명의 주택+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공동 명의 차입금 공동 명의 주택+공동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별도 약정이 없을 시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 |
신용카드 공제율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공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보시고 총 급여 대비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만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추가공제받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때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문화 공연에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적용해줬지만 2023년부터는 세 항목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22년 7월 21일 ~ 12월 31일(하반기)에 한시적으로 40~80% 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 공연 이용금액에서 영화관람료도 추가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구분 |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 배우자 | 없음 | ||||
형제 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추가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제로는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에서
7,0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사항
연말정산 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해외직구 등의 구입한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해선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핸드폰 통신요금, 차량 리스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 초과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들의 지출내역을 홈택스 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엔 자료제공 동의 없이 조회 신청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의료기기 소득공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 안경 구입비용이나 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했다면
따로 영수증을 준비하여 꼭 연말정산 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 불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중 교단체 기부금
- 휘락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10가지는 연말정산 신고 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주세요.
글을 마치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빠진 경기와 치솟은 물가로 인해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는 돈은 막고 이미 지출한 비용이라면 꼼꼼한 절세를 통해 다시 돌려받아 제13의 월급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티끌이라도 모은다면 시간의 힘을 빌어 언젠가는 반드시 태산이 되어 있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긴 시간입니다. 언제 이 터널을 지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어렵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면 눈부시게 밝은 빛을 뿜어내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사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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