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질 세제개편의 해설과 앞으로의 연금 인출금을 시뮬레이션 하는
글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을 해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VS
기타소득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미국 직투 투자자는 수익금 1억에 한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2145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사적연금 12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전체가 종합소득세로 적용되어 건보료 부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소득한도는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초과시에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적용되어 건보료 부과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여 은회 후 세금보다 지독한 건보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봤는데,
1200만원 초과 인출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적용의 선택권을 주는 법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됨을 확인 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건보료 부과가 문제되는 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보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은퇴 후 다주택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부동산 보다는 은퇴 후 연금이 개인의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일반 서민의 401k,IRP 은퇴연금이 강력한 서민들의 노후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 기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하여 아래 처럼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뉴스 내용을 참고하면
인출금액 (미국직투에서 전액이 수익이라고 가정한다면)에 따라 아래의 세금을
적용 할 때 세금 차이 입니다.
연금계좌에서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이 기타소득세 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건보료 부과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그냥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국직투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세를 적용받는 연금계좌와는 상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세금에는 세액공제 받는 원금에도 과세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연금소득 공제율 /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그러면 연금소득이 1201만원일 경우에 연금소득공제액은 590만원.
종합소득세를 선택 할 경우 종합소득 계산기에서 계산 된 금액은 본인공제 150만원+연금소득공제 590만원 적용하면
20만9천원
지역 건보료 주택5억, 자동차 4천만원 기준으로 22만8천원인데 여기에 12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면 건보료는
33만9천원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선택하면 월 건보료가 11만1천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하는 연금소득세를 선택하고 1200만원 초과시엔 건보료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or기타소득세를 선택해야 하는데 인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지역 건보료는 주택5억, 자동차 4천만원 기준 22만8천원인데 여기에 종합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가산되는 건보료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년 인출금이 1억까지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를 선택(본인공제 150만원_연금소득 기본공제 900만원 적용)하거나
기타소득세(16.5%)를 선택하면 세액은 비슷한데 1650만원..
그래도 분리과세되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는 것 이 좋습니다.
만약 건보료까지 고려한다면 인출금액 5천만원 이상 부터는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는 것 이 좋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꼭 전문가와 심도깊은 상담 및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하셔야 하니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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