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해외 ETF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국내와 해외 ETF는 거래방법은 비슷하지만 국내 증권사냐 해외 직투냐에 따라 운용 수수료와 실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수익, 손실, 분배금 등의 손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해외 ETF 세금 산정하는 방식ㅠ
- 해외 ETF 절세하는 방법
-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의 차이점
-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투자 및 혜택
해외 ETF 세금 산정하는 방식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물론 세금이 붙지만 해외상장 ETF를 직접 운용하는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ETF와 해외 주식에 대해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면 모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게 된다면 한 해 동안에 투자 수익금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매매를 통해 실현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제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ETF 절세하는 방법
위의 언급과 같이 해외상장 ETF 매매로 인한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ETF 중에 손실이 나고 있는 경우 연말에 ETF를 판매하고 다시 연초에 동일한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종목 : 수익 600만원
- B종목 : 손해 200만 원
- C종목 : 손해 200만 원
- A600 만 원 - B200만 원 - C200만원 = 200만원
위와 같이 각 종목의 손해율을 따져봤을 때, B종목과 C종목이 총합 4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A종목에서 600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토털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말에 모든 종목을 매도 처리하면 최정 적으로 본인의 수익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수익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정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매도에 손이 나가지 않으실 테지만 연말에 모두 정리하고 해가 바뀌고 주식시장 거래가 재게 되면 똑같은 종목으로 쪽 같은 금액만큼 재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종목을 매도할 때 시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가 완료된 주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의 경우 당일 매도해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매도를 하는 경우는 꼭 12월 31 일일의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의 차이점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냐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배상소득세 15.4%를 받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간 손익 통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손실이 난 B와 C의 종목은 고려하지 않고 A 종목에 대해서만 15.4%를 세금으로 받게 됩니다.
- A종목 : 수익 900만 원
- B종목 : 손해 800만 원
- C종목 : 손해 500만 원
- 세금 계산 : 900만 원 X 15.4% = 1,386,000원
그에 비해 해외상장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분배금 또한 15.4%의 배상 소득세가 적용되기 됩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분배금은 해당) 손익에 대해 연간 통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투자 및 혜택
국내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면서 세금이 꽤 많이 부과되어 아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시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로 거래하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한다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줍니다. 이밖에도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고 이를 자시 재투자하여 장기투자형식응로 유지한다면 복리효과도 얻으면서 안전한 노후대비 자산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지만 단점으로는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한 번에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년 내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할 이유가 없고 여유돈이 매달 얼마간 있다면 꾸준히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외 ETF 수익과 손실 그리고 분배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증권사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꽤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금은 내는데 수익은 재자리 걸음이라면 조금은 번거롭지만 본인이 잠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내 수익은 보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지 않은 돈을 만약 아껴서 투자를 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어 돌아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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