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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by 긍정왕 박포모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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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10년 주기 증여계획
해외주식 증여 시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증여 취소 가능
적립식 증여 활용 시 10년간 매월 19만 5천 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에도 자녀가 어릴 때 증여를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었지만, 그게 대세라고 할 만큼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릴 때 자녀 명의로 주기적으로 우량 주식을 사둔 뒤 10년 혹은 20년 장기투자로 집중 투자하여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여유로운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들여 지원해주기보단 비교적 적은 금액을 꾸준히 오래 납입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풍족하게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이고 특히 해외 ETF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모들이 이런 계획으로 자녀에게도 꾸준하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알아둬야 할 효과적인 증여 방법과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10년 주기 증여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 조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2천 만원씩, 성인이 되면 5천 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다시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를 계확 할 수 있고 이렇게 증여받은 합법적인 자기 자금 1억 4천만 원과 투자수익으로 추가적인 재산 취득 등 더 빠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한도)
구분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 만원)
직계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만 원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적용
  • 수증자가 바거 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함
  •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뜻함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산출

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의 시작을 해외주식으로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자녀에게는 현금을 입금해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투자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자녀 계좌로 출고시켜서 증여할 경우에는 이 주식이 세법상 얼마로 평가되는지 증여재산가액 평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법상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 총 4개월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증여하고 난 후에는 증여세 계산을 바로 할 수 없고 2개월이 지나 종가가 모두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을 산정하는 방법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에 해외주식을 증여한다고 하면,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전/후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어도 그 기간 내에서는 나와있는 종가 그대로 평균액을 구하게 되고 그 전일이나 후일까지 평가기간을 늘리지도 않습니다.

 

환율 적용 방법

이렇게 구한 평균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살 할 때 '증여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당일의 종가에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에 이 4개월치 원화 종가들의 평균액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화 종가 그대로 평균액을 먼저 구한 이후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환율 1번만 적용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혼상 합니다. 재산-460, 2012.12.26)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

위에서 처럼 해외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결정되다 보니,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하려고 계획했더라도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상승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 취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제외한 주식, 금융상품 등은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시에는 기한이 중요한데,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당초 증여분이 취소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적립식 증여 활용 시 10년간 매월 19만 5천 원

해외주식으로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이므로 별도로 세법상 평가하지 않고 현금 이체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에 맞춰 증여를 하고 싶지만 당장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의 일시금이 없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월 해외 ETF나 해외 우량주를 1주씩 사주고 싶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원래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아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계약기간 동안 불입할 금액을 들 현재가치로서 평가해서 최초 불입 일에 증여한 적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 4팀-1137, 2008. 5. 8)

 

앞으로 적립할 금액을 현재가지로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데, 이는 현재 연 3.0%입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하고 싶다면 매월 19만 5천 원씩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매월 19만 5천 원씩 10년간 입금할 금액을 연 3.0%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인 19,960,668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 내용을 꼭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립식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매월 입금을 했지만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규정과 같이 최초 불입 일을 증여일로 봐서 현재가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 입금시기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10월 19만 5천 원씩 증여를 계확한다면 첫 번째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19,960,668원으로 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자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투자해서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고 사람은 상황에 맞춰 살아가지게 되기에 당장 10만 원 20만 원은 우리 자녀를 위해 미리 투자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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